미국 전자제품 유통업체 마이크로센터에서 엔비디아 RTX 5090을 탑재한 완제품 PC를 구매할 때 추가 서류를 요구받았다는 사례가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구매자는 제품을 미국 밖으로 반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선언문을 작성하고, 거래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받아야 했다.
사례를 공유한 구매자는 PowerSpec Ai90 시스템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장 관리자로부터 해당 절차를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성능 그래픽카드가 포함된 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구매자 이름과 거래 정보가 연결되는 방식이며, 모든 매장과 모든 구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RTX 5090 같은 최상위 소비자용 GPU는 공급 상황과 수출 통제 이슈가 맞물리면서 유통 단계에서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매점의 서약서만으로 이후 재판매나 반출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반 소비자용 하드웨어 구매에도 규정 준수 절차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재고와 가격뿐 아니라 매장별 신분 확인·반출 관련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다. 이번 사례는 특정 구매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판매처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